2026년 01월 16일(금)

점주에 215억 반환 확정된 피자헛... 회생 절차 속 "판결 존중, 가맹점 운영은 정상화"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차액가맹금 제도에 제동을 걸면서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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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자재와 부자재를 공급할 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어서 받는 추가 대가로, 일종의 유통 마진 성격을 갖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이러한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20년 12월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없고, 가맹점주들이 매월 물품 대금을 납부했으나 인보이스에 납품 물건 가격에 일정 차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양측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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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거나 점주들과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년부터 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2016년부터 2018년, 2021년부터 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소송 절차는 종료됐고,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현재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 등도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보호,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업계 관행으로 여겨졌던 차액가맹금 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치킨, 아이스크림 등 다른 프랜차이즈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