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6일(금)

성일종 의원 향해 "난 독립운동가" 주장하며 뺨 때린 여성... 법원은 '이런 판단' 내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origin_축사하는성일종의원.jpg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박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40분경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성일종 의원을 향해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성 의원을 발견한 후 "성 의원님이시죠?"라고 물었고, 성 의원이 "네"라고 답하자 즉시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박씨는 "나는 독립운동가다. 내란 정당은 꺼져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과 치료감호를 받았고, 지난 2020년에는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박씨는 망상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주완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해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x.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에 참작한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