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5일(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상대 1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서울중앙지법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6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원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origin_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제조사책임촉구.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이번 소송에서 원고 24명은 지난달 27일 재판부가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 2011년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참사'로 규정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피해구제 방식에서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대응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전반이 배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