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소속 비밀 요원이라고 거짓말하며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4일 법조계는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변론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광주 시내 여러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한 후 약 15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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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식당 사장들에게 "나는 국정원 비밀 요원이다. 음식값은 나중에 국가가 별도로 지불할 것"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14일 법정에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벌였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자 소란을 멈췄습니다. 감치는 법정 내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최대 30일까지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 조치입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