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5일(목)

"참한 색시, 몸만 와"라던 시댁... 유부남 들통나자 "첩으로 살아라" 돌변

유부남인 줄 모르고 결혼식까지 올린 여성이 "사기결혼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시댁 가족 모두가 합심해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진행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에 대해 "매너와 재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신랑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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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자"며 결혼을 서둘렀다고 합니다.


상견례에서 시부모는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며 눈물을 보였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면 된다"며 새 식구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A씨가 우연히 발견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낯선 여자 이름이 배우자로, 한 아이가 자녀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기혼 사실을 인정하며 무릎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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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가 울고 불고 날뛰면서 화를 내자 남편은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는 없다.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며 "쉽게 말해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두 집 살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는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A씨의 경우 남편이 기혼 사실을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을 유지했으므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변호사는 "혼인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아닌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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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시한 10억원 각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효력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10억원을 다 받긴 어려울 것"이라며 "부부 관계에서 감정적 격앙 또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작성된 과도한 금전 지급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법원이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A씨를 적극적으로 속여 결혼을 진행했다면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시가 식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미혼이라고 속인 남편은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에 따라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