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북 괴산에서 친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종교적 망상이 아닌 단순한 잔소리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에서 열린 존속살해 혐의 A씨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모친 살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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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마음속 하느님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친을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장이 실제 범행 동기를 묻자 A씨는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재판 시작 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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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께 괴산군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어머니(60대)를 둔기와 흉기로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진술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에 살던 A씨는 3년 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