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5일(목)

비트코인 '대박'난 남편의 '불륜'... 이혼 시 재산분할 가능할까?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가 남편의 외도를 온라인에 폭로한 후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면서, 수십억원대 비트코인 재산분할 문제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9살 자녀를 양육하며 IT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을 뒷바라지해왔습니다. 


A씨의 남편이 결혼 전 구매한 비트코인은 현재 100배 이상 상승하여 수십억원대에 달하지만, A씨의 생활수준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sss.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은 "이 돈은 내 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A씨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몇 달 전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직원과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남편은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당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노한 A씨가 맘카페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자, 남편은 오히려 "명예 훼손한 당신이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폭로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지만 남편 외도가 결정적 이혼사유여서 유책배우자는 남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원칙상 불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혼인 전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예외"라며 "10년간 가사·육아 전담한 점을 보면 분할 가능성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