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두고 검찰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난 1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A씨(52)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마쳤습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직접 읽어가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억울해 항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제출했다"며 "이런 내용이 과연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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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한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삶을 송두리째 잃었다"며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반성 대신 출소 이후의 계획을 적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던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자신의 훈계를 따르지 않는다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폭력 사건으로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사건 당일에도 함께 바다낚시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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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0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