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4일(수)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126개 만들어주고 4억 넘게 챙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전무는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B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135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C 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23만원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이들 3명은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불법 개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A 전무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처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씨와 C씨는 총 3억 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 전무는 수사기관이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미리 도피할 수 있게 돕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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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