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4일(수)

"증거 인멸 우려"...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배후 조종 혐의'로 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13일 김형석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origin_입장밝히는전광훈목사.jpg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3/뉴스1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앞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을 통해 신도들을 조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난동에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총 141명이 가담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조직한 지역별 단체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 목사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뉴스1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뉴스1


출소한 그는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기며 재수감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에도 청와대 앞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 등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