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체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에 형사 책임을 묻는 전국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A사와 해당 업체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당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충돌시켜 중태에 빠뜨렸으며, 피해자는 두 살배기 딸을 보호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 운전에는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 인도에서 모녀를 향해 돌진하는 전동 킥보드 / 인천연수경찰서
경찰청은 해당 사고 이후 무면허 운전 청소년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방조죄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관내에서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A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A사는 PM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도 이를 방치하며 플랫폼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A사의 이중적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일부 직영 지역에서는 앱을 통한 면허 인증 절차를 운영했지만, 대리점 운영 지역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사가 전국적으로 면허 인증을 일괄 도입할 기술적·관리적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선택적으로 적용해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경찰은 A사의 운영 방식이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법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범죄를 가능하게 한 경우 성립됩니다.
무면허로 PM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방조범은 종범으로 처벌되며, 형량은 실제 범죄자보다 무거울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수위는 낮지만,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PM 대여업체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로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24년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이었으며, 이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일으킨 사고가 248건으로 38%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