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3일(화)

"의료진도 예외 없다"... 실손보험 사기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사기 척결을 위한 특별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은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 전국 단위로 신고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포상금 규모는 신고자의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 신고 시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g_20210720163056_571ru117.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단, 보험사기 정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 제시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제보 활성화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접수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료기관들의 보험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허위로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이번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20260111500142.jpg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보의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인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의뢰하겠다"며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