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3일(화)

"결제 버튼 누르는 순간 68만원→129만원 올라"... 아고다서 항공권 예약했다 '날벼락'

글로벌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서 항공권을 예약하던 한 소비자가 결제 과정에서 표시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이 61만 원 차이 나는 피해를 입은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신고한 끝에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고다 비행기 사기당했습니다. 예상 취소 수수료만 66만 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아고다에서 68만 원으로 표시된 항공권을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129만 원이 청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A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네이버에서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7일까지의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을 검색하던 중 68만 원으로 표시된 항공권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아고다 페이지로 이동해 결제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68만 원이 표시된 것을 재차 확인한 뒤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결제 완료 후 확인한 실제 청구 금액은 129만 원으로, 표시 금액과 61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상담원은 "기술적인 문제를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결제 버튼을 누르기 몇 초 전 항공권 가격이 129만 원으로 변동됐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A씨는 "저녁 6시 52분에 129만 원을 결제 당했는데 아고다 측에서는 6시 51분 45초에 가격이 129만 원으로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며 "저녁 7시 26분에 다시 검색했을 땐 또 68만 원이 뜨더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만 66만 원에 달해, 환불을 받더라도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일부


이에 A씨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전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결제 직전 화면에서 68만 원이었는데 결제 완료 후 129만 원으로 표시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아고다 측은 A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번 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액 선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증거자료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더라"며 "아고다 결제 시에는 반드시 화면 캡처를 해두고, 필요하다면 화면 녹화도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약 10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아고다아고다


이번 사례에 대해 아고다 측은 인사이트에 "아고다는 여행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가격 투명성과 고객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항공권 요금은 제휴 파트너사로부터 제공되며, 좌석 공급 상황과 운임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종 결제 금액은 결제 완료 이전 체크아웃 과정에서 안내되며, 체크아웃 단계에서 큰 폭의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기술적 오류 가능성을 포함해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