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3일(화)

'검정고무신' 7년 저작권 분쟁 끝에... 대법, 故이우영 유족 최종 승소 확정

대법원이 형설출판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7년 만에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지난해 8월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와 이모 스토리 작가, 스토리업체 형설앤 등이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고 이우영 작가 유족에게 총 약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고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출판사 측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origin_검정고무신故이우영유족출판사상대저작권침해고소장제출.jpg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 작가와 저작권 침해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여 온 형설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1.20/뉴스1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고 이우영 작가의 대표작 '검정고무신'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분쟁은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초월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대책위는 작가 사망 이후에도 사건의 법적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공정한 판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김동훈 대책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특정 작품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법적 판단은 종결됐지만,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산업 전반의 인식 개선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 / Youtube 'BODA 보다'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 / Youtube 'BODA 보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사건 경과를 정리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우영 작가는 2023년 3월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고인의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대응해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