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영장 없이 개인 정보 넘겨준 네이버 "책임없다"

via Naver 

 

포털업체를 비롯한 통신사업자가 회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있는 개인 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넘긴다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됐다.

 

10일 대법원은 차모 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대상으로 벌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뜨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겼다.

 

앞서 2010년 3월 차씨는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유인촌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포옹을 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유포자를 특정하기 위해 네이버로부터 영장이 아닌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로 차씨의 신상정보를 넘겨받았다.

 

이후 유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은 자연스럽게 종결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차씨가 "영장이 없어 자료제공 요청에 의무가 없었음에도 자료를 넘겨 네이버 이용약관의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어겼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네이버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수사기관의 정보요청에 대해서도 제공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차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보 제공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누설되거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더 크다"며 2심의 판결을 반박했다.

 

한편 2심 판결 이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업체들이 수사 당국이 영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