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고양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지난달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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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3시쯤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양이 꼬리를 잡아 벽에 던진 후 가위로 꼬리를 절단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반복해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며 고양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과거 정신지체장애 등록 이력이 있고 지능검사 및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현재 조현병 등으로 약물치료중인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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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6년 6월 7일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서울 광진구청에 등록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능이 45 이하 또는 35 이하로 측정되어 정신지체 2급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1년 9월쯤 A병원에서 실시한 심리평가에서는 '전체 지능 54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