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공장소 10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9일 고양시는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대화역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 등 10개소를 금지구역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제정된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고양시는 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발생, 건물 손상, 질병 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양시
고양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지구역 내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고양시는 현재 해당 지역에 금지 안내 배너 설치를 마쳤으며, 계도 기간 중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생태계 보호와 환경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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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먹이 주기 금지 조치는 야생동물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