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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정화 기자 = 1년 동안 고인 화장 후 남는 금니를 모았더니 무려 2천 9백만원어치(700g)의 순금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승화원에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모인 치금과 서울추모공원에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모인 치금을 정제해 총 693.7g의 순금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약 2,896만 원에 달하는 양으로, 서울시공단은 지난 1월 이 돈을 시 수입으로 추가했다.
민법상 유골과 함께 나온 잔류 유물들은 유족이 권리를 갖고 있어 유족이 원하면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금니로 나오는 금은 매우 적고 바로 순금 형태로 추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돌려달라는 유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은 화장 신청서에 유족들이 화장 이후 치금이나 고철물 등을 반환받기 원하는지에 대해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