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로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오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하급심에서 문제가 된 주식 보유 현황 등에 대해 타인과 계좌를 함께 사용하며 거래한 것이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2심은 "주식거래가 모두 피고인(이 의원)의 컴퓨터에서 이뤄졌다.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계좌의 주식 등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신고 누락 재산에 대해서도 "차명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며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경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