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반려인들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습니다.
이로써 3월 1일부터 일정한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뉴스1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여러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음식 진열과 제공 시에는 뚜껑과 덮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업소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안내판, 동물 전용 의자, 목줄걸이, 분변 쓰레기통 등 전용 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른 고객과 반려동물 간의 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도 필수입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제한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지역 반려인들은 이번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반려동물 등록 수는 12만7000여 마리에 달해 13만 마리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강아지와 산책하다 음료 먹고 싶어도 참았던 적이 많은데 이제 편할 듯", "반려견 동반 출입 가능한 식당 알아보는 게 일이었는데 너무 좋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묶여 있어도 동물 털 날리는 건 어떻게 막냐", "솔직히 너무 찝찝하다", "비염이나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불편할 듯"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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