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20대 여성이 단속 경찰관들을 폭행해 구속되었습니다. 전과 9범인 이 여성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6일 일산동부경찰서는 A씨(20·여)가 지난 3일 오전 5시 35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325 앞 도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당시 음주·무면허·개인안전장구 미착용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주취 상태였던 A씨는 B경사와 C경장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D경사의 왼쪽 다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했습니다.
폭행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A씨는 순찰차에 태워지는 중에도 E경사의 복부를 수차례 발로 차고, F경사의 팔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조사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서와 함께 현장 상황이 기록된 시민안전센터 CCTV 영상, 바디캠 촬영 자료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A씨의 범죄 이력입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9범의 상습범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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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의 상당성과 중대성,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4일 구속되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