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8일(목)

9살 딸 실수로 명품 키링 다리 '툭'... 90만원 강제 결제한 엄마의 하소연

공항 면세점에서 9살 딸이 명품 키링을 만지다가 파손시켜 90만원을 배상한 어머니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 40대 여성 A씨가 억울한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A씨는 9살 딸과 함께 가족 해외여행을 앞두고 공항 면세점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며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JTBC '사건반장'


이후 A씨는 마음에 든 지갑을 선택했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면세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딸은 매장에 진열된 키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키링을 만지지 말아 달라"고 주의를 줬고, 딸이 키링에서 손을 떼는 순간 키링 다리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당황한 직원은 즉시 매니저를 호출했고, 매니저는 현장을 확인한 후 "다리가 완전히 떨어졌다"며 "이 상품은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어 구매해주셔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가 "실로 된 부분 하나만 떨어진 것인데 A/S로 어떻게 안 되냐"고 문의했지만, 매니저는 "그런 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며 "죄송하지만 이거 얼마 안 한다. 90만원 계산 도와드리겠다. 아까 고르신 지갑도 같이 하시겠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A씨는 예상치 못한 90만 원의 키링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물론 저희 아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이 맞나 좀 억울하더라. 제 딸 말고 이미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만진 진열용 상품 아닌가. 정말 이걸 제값 주고 사는 게 맞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키링은 애초에 바깥에 달고 다니게 만든 거 아닌가. 집에 고이 모셔놓는 진열용으로 사는 사람 없지 않나.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밝혀봐야겠지만 만진 것 만으로 떨어졌다는 건 아이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청구하려면 아이 때문에 망가졌다는 것까지 매장 측에서 좀 더 입증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카.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저는 아이 때문에 떨어져서 깨뜨렸다고 해도 이렇게 제값을 다 받는 건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동네 가게에서도 애가 이랬을 때는 엄마가 다른 걸 사거나 하면 봐주거나 아주 저렴하게 주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명품이라는 것도 로고를 달고 나왔을 때나 비싼 거지 원가가 90만 원이나 되나.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따져봐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매니저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손괴를 하거나 파손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