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8일(목)

미대 교수라던 아내, 결혼하고 보니 '전과 2범'... 혼인취소 가능할까

현직 미대 교수라고 했던 아내가 실제로는 전과 2범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지인의 소개로 해외 명문대 박사 출신인 미모의 미대 교수 아내를 만났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A씨는 우아한 말투와 해박한 지식,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을 만나 한 눈에 반해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다고 해서 더욱 애틋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어느정도 자산을 보유한 상태였다는 A씨는 아내를 위해 시내 고급 아파트를 마련하고 외부 강연 활동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Image_fx (29).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그러나 완벽한 가정을 이뤘다고 믿었던 A씨의 행복은 한 달 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A씨는 "낯선 남자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 아내를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교수는커녕 관련 학위조차 없었으며, 이미 유사한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자였습니다.


A씨가 확인했던 졸업장과 재직증명서는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문서였습니다.


'고아'라고 했던 말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아내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2026-01-06 14 13 3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는 "이제 아내가 무섭기까지 하다"며 "우리가 함께했던 3년이라는 세월은 대체 뭐였는지 처참하게만 느껴진다. 단순한 이혼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아예 없던 일로 되돌리고 아내에게 준 돈도 모두 찾고 싶다고 법적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없애는 것만큼 그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면서도 "A씨처럼 학력, 직업, 전과 등 중요한 사실을 속인 경우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신 변호사는 "혼인 취소 소송할 때 중요한 건 '제척 기간'이다. 원할 때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정해진 제척 기간 내에 소송해야 한다"며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혼인과 금전 지원, 가족에게 돈을 빼돌린 사실을 입증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졸업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위조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