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8일(목)

배우 이영애, '김건희 친분'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취하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을 2심에서 취하했습니다.


지난 5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영애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역시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열린공감TV의 이영애 기부 행위 관련 보도에서 시작됐습니다.


origin_이영애오랜만에연기대상나들이.jpg배우 이영애 / 뉴스1



해당 매체는 이영애가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적 친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애 측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민사와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했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익 목적의 정당한 언론 활동이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origin_이영애급이다른분위기.jpg뉴스1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며 이영애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