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7일(수)

무면허도 모자라 뇌물까지... 경찰에 적발되자 100만원짜리 '수표' 내민 30대 중국인의 최후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게 100만원권 수표를 건네며 무마를 시도했다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한모(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origin_얌체운전단속현장.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씨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5일 오후 4시 22분경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호텔 인근 도로에서 약 2시간에 걸쳐 7㎞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경찰관들이 한씨의 무면허 운전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한씨는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100만원권 수표 1장을 건네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했을 뿐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고 범행의 경중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전 처벌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