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3일(토)

흰 종이에 펜으로 슥슥 그린 '장애인 스티커'... 차주는 '이런 결말' 맞았다

한 운전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직접 그려서 부착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애인 표지 그려서 사용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는 "표지를 그려서 사용하는 걸 발견하고 사진 찍었다. 그려서 쓴 건 처음 봤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종이에 펜으로 그린 듯한 어색한 장애인 표시와 함께 '장애인 차량'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차량 앞 유리에 끼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정식 발급받은 표지와는 확연히 다른 조잡한 형태였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는 "해당 차주가 앞에 장애인 표지 있으니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신고했다"며 "본인만 편하게 주차하려고 하는 모습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총 4~5일간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A씨는 이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조 1건과 주차위반 2건이 수용되었고, 1건은 중복으로 불수용 처리되었습니다.


A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차주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과 '주차위반'으로 총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아닌 게 티 난다", "감쪽같이 그렸다", "신용카드도 그려서 사용할 사람이다", "산타가 보따리 메고 담 넘는 것 같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인사이트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발급 가능자만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 상당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광주 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 앞으로 발급된 주차표시증을 위조했으며, 차량번호를 가린 주차표지 스티커를 문방구에서 복사해 본인 차량번호를 적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부산의 한 경찰관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해 사용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 위변조 과태료 처분 금액이 2022년 31억 6,000만 원에서 2023년 84억 7,000만 원, 2024년 101억 6,0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