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2일(금)

尹 정부서 중단됐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 "1인당 월 최대 60만원"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습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에 총 6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되었다가 2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이들 기업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후에는 최소 한 달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원 금액은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입니다. 기본 지원액은 40만 원이며, 정규직 전환으로 월 평균 임금이 20만 원 이상 증가한 경우 추가로 2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가능한 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기업은 최대 3명까지, 20인 미만 기업은 최대 6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완료해야 하며,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뉴스1뉴스1


참여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사이트나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는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해주고, 기업에게는 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지원 사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