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2일(금)

6살 자녀에 "쓰레기 뒤져 공병 모아" 폭행한 엄마... 아빠는 웃으며 동조

제주지역에서 6세 자녀에게 재활용 쓰레기를 뒤지게 하며 폭행한 친모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즉시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습니다.


A씨에게는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학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공동 기소된 아동의 친부 B씨(30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28일 오후 10시 48분경부터 약 8분간 어린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 아동과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뒤져 플라스틱 컵과 공병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녀가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가방 안에 피해 아동이 정리해 놓은 플라스틱 컵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자녀의 신체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이러한 행동에 동조하며 웃었고, 피해 아동을 향해 물건을 던지며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부모임에도 보호하기는커녕 학대했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휴를 설명했습니다.


학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어 "피해 아동이 '가정 복귀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A씨는 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학대가 일상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