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2일(금)

노쇼로 멍든 사장님들 위해 정부 나섰다... 위약금 '10%→ 40%' 상향 조정

소상공인들의 노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약 부도 시 위약금 상한선을 기존 10%에서 최대 40%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노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외식업계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은 18%, 음식점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5%에 그쳤습니다.


조사 결과 예약 보증금을 운영하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 중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으며, 피해를 본 점포들은 평균 8.6회의 노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회당 평균 손실액은 44만 3000원에 달했으며, 피해 점포의 35%가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쇼,보배드림 사연,예약 손님 노쇼,음식점 노쇼,자영업자 사연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해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기존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던 노쇼 위약금은 일반 음식점 20% 이하,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예약 기반 음식점은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별 맞춤 요리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이런 업종은 노쇼 발생 시 준비된 식자재를 당일 폐기해야 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기준을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노쇼족 피해,도시락 주문,배달 피해,라이더 사고,배달 보증금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후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노쇼 피해까지 확대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소상공인 대상 노쇼 피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