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이 올해 1월 1일부터 직접 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반드시 소각 처리를 거쳐야 하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 체계가 시작됩니다.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1일 1일 0시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실제 현장 적용은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연간 약 50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소각 과정 없이 바로 매립되어 왔습니다.
지역별 매립량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약 23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0만 톤, 인천이 7만 톤 순이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매립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뒤 매립하면 전체 매립량이 약 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13%의 잔재물 역시 재활용이나 에너지 회수 방식으로 처리하면 실제 매립 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와 관내 10개 기초자치단체는 1일부터 연수구와 서구에 위치한 공공 소각장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처리 용량이 부족한 물량은 6개 민간 소각장을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향후 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에 대비해 추가 공공 소각장 건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9일 기준 수도권 3개 시·도의 66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인 33곳은 기존 공공 소각시설에서, 나머지 33곳은 민간 소각시설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간·도서 지역이나 재난으로 대량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등 제도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피해 영향권 주민들은 "직매립 금지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외 적용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수도권 3개 지자체와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합의해 추진된 정책입니다.
매립지 포화 문제와 함께 30년 넘게 악취와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 3-1매립장 위생매립 현황 및 2매립장 상부공간 활용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받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및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11.21/뉴스1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수도권 종량제봉투 쓰레기는 사실상 전량 소각 후 매립 체계로 전환되며,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