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1일(목)

30대 여성 손발 묶여 사망... 양재웅 병원, 결국 3개월 업무정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 당국으로부터 3개월간 진료 업무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가 확인된 부천 소재 한 병원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하여 업무정지를 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rigin_국감증인출석한양재웅.jpg뉴스1


부천시보건소 담당자는 "입원 환자들은 전원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했던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A씨 등 의료진은 작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한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진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안정실에 격리시킨 후 손발을 묶거나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는 입원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