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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전역자 예비군 훈련서 제외

국방부는 "올해부터 현역 당시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4급 이상의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됐다.

 

9일 국방부 측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올해부터 현역 당시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군 복무 중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 4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예비군 훈련에서 면제된다"며 "제대 후에도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해 4급 이상의 판정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해당 전역자의 예비군 훈련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서울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던 예비군 최 모 씨가 총기를 난사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일각에서 예비군 훈련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금은 안전해진 것 같아 다행이다"라면서도 "이번 조치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