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4급 이상의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됐다.
9일 국방부 측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올해부터 현역 당시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군 복무 중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 4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예비군 훈련에서 면제된다"며 "제대 후에도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해 4급 이상의 판정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해당 전역자의 예비군 훈련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서울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던 예비군 최 모 씨가 총기를 난사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일각에서 예비군 훈련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금은 안전해진 것 같아 다행이다"라면서도 "이번 조치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