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내일(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30일 대법원은 2026년 상반기 주요 사법제도 변화 사항을 발표하며 구하라법 시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가 해당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스1
구하라법은 2019년 고(故) 구하라 사망 이후 그의 오빠 구호인 씨가 제기한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구호인 씨는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관련 입법을 청원했고, 이로 인해 '구하라법'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대, 21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됐으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년의 시간을 거쳐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판시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향년 28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구하라가 초등학생 시절 가출해 20여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 송 모 씨는 구하라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구하라의 친오빠와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