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수능 관련 문항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유명 강사 2명을 포함한 4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일타강사'로 알려진 현우진(38)씨와 조정식(43)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직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씨 역시 같은 기간 현직교사 등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씨는 배임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는데요. 그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EBS교재 발간 전 문항을 미리 요청해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우진 / 메가스터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조씨는 "부끄러운 짓 절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서울 강남구 소재 대형 학원 2곳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9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현직 교사들 중에는 사교육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문항을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수능문제 출제에 관여하면서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기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4월 17일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현직 중·고교 교사 72명과 학원 강사 11명 등 100명을 송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조정식 / Instagram 'thechojungsik'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 중 다수를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현직 교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직 교사 47명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에게 판매해 수십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개에서 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