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여동생을 평생 돌보는 조건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적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와 남동생, 장애가 있는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30대 남성 A씨의 고민이 공개되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를 일찍 잃은 후 어머니 혼자서 세 남매를 양육해왔으며,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여러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으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하지만 최근 어머니가 물건을 자주 분실하거나 최근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인지 능력 감퇴 현상을 보이면서 치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의 미래를 걱정하며, 여동생의 몫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단, 어머니는 "여동생이 생존해 있는 한 함께 거주하며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이 조건을 거부할 경우 재산을 입양한 남동생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의 장애를 알게 된 이후 남동생을 입양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연인이 있어 현실적인 걱정이 많다"며 "돌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혈연이 아닌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쉽게 수용하기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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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돌봄이나 부양을 전제로 한 재산 증여는 '부담부유증'으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수증자는 받은 재산 가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부담 의무를 수행하면 되며, 부담이 지나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부담부유증을 받은 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며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유증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의심 상황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제도를 활용해 재산 처분을 미리 제한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치매 판단은 단순한 가족의 추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인지 기능 검사 결과와 진단서, 일상생활 능력 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