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온라인 '해고' 사연에 격분해 일면식 없는 대표에 욕설 문자 보낸 직장인

부산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이 온라인에서 접한 제조업체 직원 해고 사연에 분노해 해당 업체 대표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8일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사이트뉴스1


A씨는 2024년 6월부터 5개월간 충청지역 제조업체 대표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였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직원 1명이 작업 도중 사고를 당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접하게 됐고, 이에 분노해 B씨에게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당초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