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 법원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대한 실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대 대학생이 15세 소녀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15세 소녀 B양에게 17만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B양과 접촉한 후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상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만 15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함과 동시에 간음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 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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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A씨는 불복 의사를 표명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충북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출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