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애도기간 중, 근무시간에 음주산행을 한 전북 소방서장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5일 전북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A소방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 처분은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가 아닌 행정 처분에 해당합니다.
A서장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4월 17일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에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A서장은 근무시간 중 직원들과 함께 1시간 30분가량 산행을 하며 막걸리를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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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시점은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로 27명의 사망자와 1조원을 넘는 피해가 발생해 온 국민이 애도하던 때였습니다.
이 산불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전국적인 슬픔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A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에 깊은 자성과 함께 전북도와 지자체의 명예를 실추시켜 군민들에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음주산행' 의혹이 제기되자 A서장이 내놓은 입장문 / 사진 제공 = 전북소방본부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A서장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감사위원회의 요구안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에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소방 공무원의 사명감과 윤리 의식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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