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금)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36살까지 버텨 '군 면제' 받은 40대... 법원 판결은?

병역 브로커의 지시를 받아 허위 전입신고 등 교묘한 수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5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1983년생인 A씨는 해외 거주 중 2019년 5월 입국한 후 두 달 뒤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36세를 넘긴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판정받았지만, 병역 이행을 기피하기 위해 병역 브로커와 손을 잡고 전시근로역 처분을 노렸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이행해야 하지만, 전시근로역은 평시에 병역 의무가 없어 사실상 현역 면제와 다름없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정교한 수법으로 소집을 회피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외삼촌이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고, 관할 병무지청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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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소지를 인천에 두고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후 뒤늦게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는 인천 병무지청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소집통지를 취소시켰습니다.


부산병무청에서 새로운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자, A씨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퇴원 후 다시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자 또다시 인천으로 주소지를 변경해 소집통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교묘한 방식으로 36세를 넘긴 A씨는 결국 목표했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았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김정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속임수를 써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