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제20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이재명 조폭 뇌물 편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간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당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이 문제의 편지를 공개하는 모습 / MBC
26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대검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관이 편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상급자들이 이를 묵살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문제가 된 편지는 2021년 12월 21일 당시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이 공개한 것으로, 조직폭력배가 이재명 후보 측에 7차례에 걸쳐 약 10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대선이 끝난 후에야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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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오 모 주임 문서감정관은 필적을 직접 감정한 결과 문제 부분이 "제3자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윗선에서 이 의견이 묵살됐다고 권익위에 공익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윤 모 선임 문서감정관은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저를 포함한 다른 감정관들이 다 '판단불명'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했다"며 감정관들 간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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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법과학분석과 간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으며, 동시에 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조사도 필요하다며 법무부에도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필적 조작 의견 묵살 의혹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MBC가 확보한 국과수 감정 결과서에는 "모방 필적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말 오 모 감정관이 제출한 감찰 요청을 대검으로 넘기며 이른바 '셀프 감찰'을 지시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