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가 2016년 차량에서 수액을 투여받은 장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현무는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차량 이동 중 수액을 맞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면서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현무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수액 시술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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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전현무 측은 23일 당시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진료기록에는 기관지염과 후두염 진단명과 함께 처방 약품 목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대용 수액인 '세느비트'와 비타민C 제제인 '유니씨주' 등이 처방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전현무 측은 "병원에서 정맥 주사를 맞다 의사의 허가를 받아 차량 안에서 이어 맞은 것"이라며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 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다 공개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동정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SM C&C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판단이 개입됐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고, 주의 환기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시술자와 달리 시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릅니다. 위법성을 인지하고 금전을 지불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수혜자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방송된 사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MBC '나 혼자 산다'
전현무 소속사 측은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도 확산 추세입니다. 박나래에 이어 그룹 샤이니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도 비의료인인 '주사 이모'에게 시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