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교 시간대에 여러 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24일 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두순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치료감호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고 항변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뒷짐을 진 채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그는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08년 12월 조두순은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조두순 / 뉴스1
조두순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