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온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입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 의원은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카카오페이 537주 등 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거래했는데, 실제 계좌 명의는 보좌관 차 모 씨로 되어 있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8.15/뉴스1
경찰 수사 결과, 이 의원은 차 씨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받아 차명 주식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말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4억 7천만 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차명 주식 투자는 이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20대 국회 시절부터 시작되어 국회 사무총장 재직 기간을 거쳐 현재 22대 국회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의원은 3천만 원 이상 보유 주식을 두 달 안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의원이 주식 자금 출처로 주장한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도 발견되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의원은 12억 원을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했지만 투자금의 90% 이상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단일 또는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리는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 / 뉴스1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이 주식 투자로 유입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12억 원 전체를 완전히 추적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보좌관 차 씨와 차 씨 지시로 사무실 서류를 파기한 또 다른 보좌진도 함께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이며,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