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를 악용해 가짜 진단서를 제작하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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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공지능 챗GPT를 이용해 허위 의료서류를 조작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A씨는 부산 지역 병원에서 정당하게 발급받은 입원·통원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챗GPT에 업로드했습니다. 이후 입원과 퇴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AI에 요청하여 허위 서류를 생성했습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거짓 의료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지인이 축구 중 부상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도 동일한 수법으로 제작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심재남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회사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