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면허 취득과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헌재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43조, 50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PM 면허 의무화와 보호장비 착용 규정에 대한 첫 헌법적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 의무화와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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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이러한 규제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계나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에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 착용 규제는 과도하거나 지나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적 특성상 낙상이나 전복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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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일정 제한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 제한이 초래하는 불이익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는 헌재의 입장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헌재는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면허를 보유했던 청구인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과 자기관련성이 없어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