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처벌 원치 않아" 감싼 조부모... 출소 후 찾아가 또 때린 20대 손자의 최후

조부모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금전을 갈취하려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같은 행위를 반복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강도미수, 존속협박, 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7시 30분경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친조부 B씨(77)의 집에서 의자를 파손한 뒤, 부서진 의자 다리를 이용해 B씨의 머리와 다리, 배 등을 여러 차례 구타했습니다.


A씨는 당시 "나를 감옥살이 시켜놓고 왜 빼주지 않았느냐"라며 분노를 표출하면서 "돈 1000만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친조모 C씨(72)에게도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는 C씨에게 "100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인 21일 저녁, A씨는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폭행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와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존속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에도 조부모 등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물손괴 및 특수존속협박죄가 적용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도 B씨는 손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선 사건에서도 친조부의 처벌불원 의사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한두 달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