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고발된 두 인물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기소 결정문에 이들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간부회의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검팀 조사 결과,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논란이 됐던 간부회의는 계엄사령관이 사법사무 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법원장이 소집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간부들이 비상상황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계엄 당일 밤 11시 30분께부터 청사로 나와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2월 4일 새벽 12시 40분쯤 행정처에 도착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이 도착하기 전 행정처 간부들 사이에 일부 법령 검토가 이뤄졌지만 의견 교환 수준에 그쳤으며, 조 대법원장 등이 이를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 KTV 캡처
당시 방송과 인터넷 뉴스를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청사에 모여 의견을 나눈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입니다.
특검팀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간부회의에서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며 "적법한 비상계엄이 아님을 알면서 계엄사령관의 사법사무 관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논의나 대처는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이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1
실제로 대법원에서 계엄사령부로 파견된 연락관이 없었고, 법원이 관련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계엄 선포에 맞춰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른 향후 대응 마련'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검팀은 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사법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던 계엄상황실 소속 군인 등에 대한 조사에서도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