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에서 간부가 훈련병 신분이었던 아이돌 그룹 '세븐틴' 멤버 우지(본명 이지훈)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 A씨는 지난 9월 갓 입소한 훈련병 우지에게 다음달 자신의 결혼식 축가 가수 섭외를 요청했습니다.
우지는 입대 전까지 A씨와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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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요청을 받은 우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명 발라드 가수 B씨를 소개해줬고, B씨는 지난 10월 해당 결혼식에서 무료로 축가를 불렀습니다.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우지는 조교로 선발되어 A씨와 동일한 교육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A씨가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할 당시에는 우지의 근무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훈련소 측은 당시 강압적 상황은 없었으며 우지가 호의로 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육군훈련소 관계자는 "우지 본인의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훈련소 간부가 훈련병에게 사적인 용무를 부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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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상관의 사적 부탁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 판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