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오늘(23일)부터 '얼굴 인증' 없으면 휴대전화 개통 못한다

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선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패스 앱을 통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위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안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오늘부터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에 안면 인증을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당국과 통신업계는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소지자의 일치 여부만 확인한 후 결과값(Y·N)만 저장하며,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휴대전화나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보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토스,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인천국제공항의 '스마트패스' 시스템에서 이미 안면 인증이 널리 활용되고 있어, 휴대전화 개통 시 도입을 과도한 통제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킹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정보 저장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솔루션이라도 개인정보 탈취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 지속적인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통신사에 이용자 대상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일차적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