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박수홍 돈 횡령' 친형 부부, 실형 불복해 상고장 제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법정 다툼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씨는 법정을 나서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변호인은 22일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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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사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업무상 배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가 메디아붐 사내이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용도가 백화점, 마트 상품권, 운동센터 이용권, 태권도·수학 학원비, 놀이공원 이용권, 키즈카페 이용권 등 업무와 전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항목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약 9600만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 회사로서 내부적 감시 체계가 취약한 특성과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재산적 손실을 넘어 주식회사 제도와 조세 질서를 교란하고, 박수홍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가족으로서 대중의 관심과 사랑,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수입을 사적 부 축적에 사용해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박수홍 / 뉴스1박수홍 / 뉴스1


박씨 부부의 일부 피해 변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피해 회사들 자금의 원천은 전부 박수홍의 수입이므로 실질적인 피해자는 박수홍"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는 2심에 이르기까지 실제 피해자인 박수홍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해도 20억원이 모자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홍은 또한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지만,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이들이 50%씩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었다"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MBC '실화탐사대'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가압류로 인해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